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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는 반대하면서…6년간 재교부율 93%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는 반대하면서…6년간 재교부율 93%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7 11:30
업데이트 2021-02-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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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2018년 재교부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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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6년간 취소됐던 의료인 면허 93%가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63건 들어왔으며 이 중 152건(93%)이 재교부됐다. 재교부가 가장 많은 것은 의사 면허로 100건이었다. 다음으로 간호사 28건, 한의사 21건, 치과의사 3건 순이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2018년 재교부율은 100%에 다다랐다. 연도별로 2015년 14건(14건), 2016년 9건(9건), 2017년 19건(18건), 2018년 20건(20건), 2019년 41건(38건), 2020년 60건(53건)이었다.

한편 지난달에도 의사 8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취소 사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였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의료진이 실형을 받은 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며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법안에 반발해 최근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총파업까지 나서겠다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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