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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 안 해” [팩트체크]

추미애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 안 해” [팩트체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2-26 17:48
업데이트 2021-0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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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거짓

 ②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사실

 ③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절반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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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와 추미애
박범계와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2018년 5월 대전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모습. 2020.12.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옮기는 방안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이 글에서 한국의 검찰 제도를 비판하며 외국에 비교해 한국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27일 추 전 장관의 글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리해봤다. 형사사법체계는 전문가들도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다른만큼,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발언 위주로 확인했다.

 

 ①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거짓

 추 전 장관은 한국 검찰만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다. 한국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계 검찰 대부분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다. 기소일원주의를 채택해 공소제기권을 검찰로 일원화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지난 1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측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한다’는 예를 들자 추 전 장관은 전날인 26일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다. 일본의 경우 도쿄·오사카·나고야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형사부는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 추 전 장관은 “인구 1억 2000만명인 일본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연 5~6000건인 반면 인구 5000만명의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는다”며 “우리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검찰이 6대 범죄만 직접수사를 하게 되면 연간 약 8000 건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지만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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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모임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황운하, 민형배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의원모임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황운하, 민형배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②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사실

 독일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 검찰처럼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독일의 형사사법체계를 나타내는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는 상징적인 문구가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지휘권을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독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검사의 위임이나 요청에 따른 경찰수사뿐만 아니라, 경찰이 초동조치해서 검사의 승인 없이 시작한 수사에도 미친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만큼, 경찰이 검찰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③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절반의 사실

 한국과 유사한 대륙법계 국가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중대범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실마다 수사관이 있지 않다. 다만 검사실마다 없더라도 주요 선진국은 전문수사관제 등 검찰 수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FBI(연방수사국)와 DEA(마약청), 독일의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중점검찰청 등이 있다. 일본에서도 수도수사관, 차도수사관, 통괄수사관, 주임수사관 등이 있다. 일본의 수사관은 검사가 조사할 때 돕는 역할을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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