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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IMO 대표부’ 신설 추진...‘해양 대통령’ 효과 누리나

[단독]외교부, ‘IMO 대표부’ 신설 추진...‘해양 대통령’ 효과 누리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2-26 16:39
업데이트 2021-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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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달 초 대표부 신설 직제요구
주영대사가 대표부 대사 겸임하는 구조
조선·해양 규제 선제 대응 가능해질 듯

IMO 가입 59년만..해수부 ‘숙원사업’
온실가스, 자율운항선박 등 현안 많아
첨단 첫 한국형 LNG선 운항
첨단 첫 한국형 LNG선 운항 국내 조선사의 최신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3사가 10년에 걸쳐 공동 개발했다. 삼성중공업 제공
외교부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1962년 IMO 가입 후 59년 만이다. 대표부가 신설되면 선박 온실가스 등 친환경 규제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 조선해양 산업의 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IMO 사무총장을 한국인이 맡고 있을 때 대표부를 신설해 의제를 선점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에 IMO 대표부 신설, 주재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요구서를 제출했다. IMO 본부가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어 주영대사가 IMO 대표부 대사가 겸임하고, 실무는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주재관 3명이 맡는 구조다. 캐나다 주몬트리올 총영사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표부를 겸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조선 산업은 세계 1~2위, 해운 산업은 세계 5위 규모인 한국이 IMO 대표부를 설치 안 한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하자 당시 강경화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표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 전 장관으로선 지난 8일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다한 셈이다.

현재도 주영대사관에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주재관 2명(국장·과장급 각 1명)이 IMO 공식 회의를 챙기고 있지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상 대표부 최소 정원은 4명으로 돼 있어 대표부를 신설하려면 주재관을 1명 더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대표부 신설과 함께 주재관 증원 요청을 했고, 이제 ‘공’은 행안부로 넘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교부로부터) 요구가 왔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인원 조정,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외교부 직제를 개정해야 하는 작업 등이 남아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IMO 전담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등이 전담 대표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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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대통령’ 임기택 IMO 사무총장
‘해양 대통령’ 임기택 IMO 사무총장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선출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015년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임 사무총장.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2016년 IMO 사무총장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배출한 뒤로 IMO 전담 직원을 3명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여러 사정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IMO 대표부 신설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했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현 단계에 이르렀다. 일단 대표부가 만들어지면 정보 수집, 현장 대응 역량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IMO에서는 연간 1300여건의 의제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 사무총장 임기(2023년) 전에 대표부를 신설해야 ‘후광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온실가스 등 친환경 규제와 자율운항선박(무인선박) 등 해양 디지털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서 “두 개의 큰 축이 변화되는 계기에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MO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한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수부에서 2명이 파견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IMO 쪽 업무를 전담하는 건 과장급 직원 1명”이라면서 “탄소 배출 저감 차원에서 선박 연료유를 바꾸는 작업 등 굵직한 이슈들이 IMO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조선해양 강국 위상에 맞게 전문가를 더 투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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