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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희생자·유족 위로금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희생자·유족 위로금은?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2-26 10:42
업데이트 2021-0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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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평화공원(서울신문 DB)
제주 4.3평화공원(서울신문 DB)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해 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을 결정할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위자료 지급 예산을 추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4.3희생자 등에게 위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처에서 4·3 희생자·유족 위자료 비용을 추계한 결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총 보상금액은 1조5400여억원으로 추계됐다.1인당 1억3000만원 정도이다.

이같은 금액은 6.25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법원이 판결로써 지급한 보상금 액수 등을 참고한것이다.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4.3 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는 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 등 모두 9만4985명이다.

올해부터 제7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8500명이 신고를 접수한것으로 집계됐다.희생자 43명, 유족 8545명 등이다.추가 신고는 6월 30일까지 계속된다.이들은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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