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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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2000만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고 알려진 방송인 이혁재(47)씨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혁재씨는 “직접 오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담당관과 통화한 결과, 고소장 접수는 안 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어제 경찰서에 온 고소인 A씨에게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다”라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어제 오후 이체해 갚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