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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與, 비례·정액 투트랙 가닥

文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與, 비례·정액 투트랙 가닥

나상현,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1-25 22:40
업데이트 2021-01-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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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도권에서만 자영업자 7만명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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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엇박자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 지시를 내렸다. 당정 갈등설이 더 커지기 전에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재정 당국이 여당에 적극 협조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에 따라 비례 보상하거나 정액을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법안에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중기부가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자료를 토대로 시행령에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식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법이나 감염병법 같은) 기존법 개정이 더 빠르고 쉽다”며 “여당 의원 발의 법안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정 분위기로는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또 소급 적용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이미 두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중복되게 지급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상금 집행 주체를 고려했을 때 중기부 소관인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서둘러 입법화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궁리할 게 아니라 정말 생계 문제가 달려 있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방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자영업자가 7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창업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훨씬 많았다는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3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 5000명(-1.3%)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만 5000명이 줄었고, 서울(-1만 2000명)과 인천(-1만 1000명)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만 자영업자 6만 8000명이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데다 임대료 부담도 다른 곳보다 더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 강원·대구(각 -1만명)와 경남·대전(각 -5000명)에서도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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