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상태의 고춧대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한의사와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
고춧대에 대한 뜬소문은 지난해 12월 여수에 거주하는 A 한의사로부터 시작됐다.
이 한의사는 유튜브를 통해 고춧대에 대추, 천일염을 넣고 달여 먹으면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구미 소재 교회와 주변 지인 등에게 고춧대 차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고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로, 주로 땔감으로 쓰이고 있다.
식약처는 아직 팔리지 않은 고춧대 차 제품과 고춧대 100㎏을 전량 압수·폐기조치했으며,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