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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특수단, ‘윗선 외압’ 밝혀낼까…최종 수사결과 발표

검찰 세월호특수단, ‘윗선 외압’ 밝혀낼까…최종 수사결과 발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9 09:52
업데이트 2021-0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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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4년 4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 수사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두번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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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법정 향하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0.10.26/뉴스1
특수단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특수단을 꾸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검찰은 세월호 참사 원인 자체를 규명하고자 사고 해역 관할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전남 목포신항에 서 있는 세월호 선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다. 2019.4.13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전남 목포신항에 서 있는 세월호 선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다. 2019.4.13 연합뉴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비리 의혹 등은 인천지검에서, 부산·경남권 해운·항만 비리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에서 맡았다. 그 결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유가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도 거세졌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수단이 출범했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날 특수단 발표에서는 `수사팀 외압 논란‘ 등 아직 종결하지 못한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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