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첫 재판… 법원 안팎 인산인해
공소장 바꿔 살인죄 적용…호송버스 두들기며 분개하는 시민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 장모씨가 탄 호송 차량이 나오자 ‘정인이 엄마·아빠’를 자처하는 시민들이 눈을 던지고 차량을 두들기며 분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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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와 정인이의 양부 안모(37·불구속 기소)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원 원주에서 온 두 아이의 엄마 김모(33)씨는 “정인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왔다”면서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연차를 사용하고 법원 앞에 왔다는 박모(40)씨는 “정인이 생각이 계속 나서 오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양부모한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재판 방청권이 배부된 남부지법 3층도 시민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방청권을 받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QR코드로 출입을 인증했다. 양천구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줄을 선 시민들에게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안내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법정 앞을 지켰다.
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가 심리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16개월 정인이의 배를 강하게 밟는 등 힘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 혐의로 삼고, 기존에 장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혐의로 돌리고자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및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재판이 열리는 본법정 외 중계법정 2곳을 마련했다. 본법정(11석)과 중계법정 2곳(각 20석)을 통틀어 일반인 방청석은 총 51석으로, 전날 813명이 응모해 1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방청권 당첨자로 선정돼 경남 김해에서 온 최민혜(35)씨는 “정인이가 학대를 당할 때는 여행가방에 갇혀 숨진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공론화된 시기인데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연한 녹색 수의를 입은 장씨는 긴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울먹이며 대답했다. 장씨와 안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50분 동안 내내 고개를 푹 숙였다.
방청객들은 메모지와 펜을 들고 재판 내용을 일일이 적어 가며 집중했다. 검찰이 양부모의 공소사실을 낭독할 때 울음을 애써 참는 방청객도 있었다. 중계법정에서 방청한 김모(39)씨는 “양모가 폭행은 인정하면서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방임 혐의 인정한 양부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친 후 옷에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장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살인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1-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