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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작…산업부 국장·서기관 구속, 과장은 기각

월성 1호기 조작…산업부 국장·서기관 구속, 과장은 기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2-05 00:57
업데이트 2020-12-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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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과 서기관은 발부되고 과장은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1호 법정에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자정쯤 A 국장과 C 서기관의 영장을 발부하고, B 과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오 부장은 A 국장과 C 서기관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B 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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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지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고법 및 지법. 대전지법 제공
A 국장 등 이들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일요일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다음날(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가운데 324건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으나 나머지 120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이 이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이를 지시한 ‘윗선’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자로 바짝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해 월성 1호 조기폐쇄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성 조작 등 불법 행위와 함께 책임 소재를 밝힐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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