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불법행위 조사도 촉각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불법행위 조사도 촉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02 23:28
업데이트 2020-12-03 0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찰부, 판사 문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
법무부 간부가 감찰팀과 수차례 통화
현장 검사를 직접 지휘했다면 법 위반
감찰부, 尹총장 ‘성명불상자’ 형사입건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윤석열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한 다음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사실상 해임됐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복귀 첫날부터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장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윤 총장은 “조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검찰 내부 다지기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강제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위법 논란이 제기된 만큼 윤 총장이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뒤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총장 권한대행이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도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조 차장은 지난달 25일쯤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위임전결 규정’에는 감찰과가 검찰 공무원의 비위 감찰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다. 당시 권한대행인 조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감찰부의 압수수색 절차와 인권침해 등을 문제 삼는 진정서가 전날 대검에 접수됐다. 조 차장이 같은 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개시 및 윤 총장 입건 과정에서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법무부 간부가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감찰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점 등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 법무부가 현장에 있는 검사를 직접 지휘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감찰부는 지휘부가 사건에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당시 보고를 못 할 사정이 있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무부 측의 현장 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3 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