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상태 내몰린 인천공항 노동자들
하청업체는 ‘항공업’으로 분류 안 돼유급·무급휴직 반복… 조건 충족 못 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서 소외
원청 계약해지·권고사직 강요에 고통
“실제 일하는 업종 중심의 대책 세워야”
하청업체 소속인 B씨는 인천공항에서 9년 동안 수하물 서비스 업무를 해 왔다. B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여름이 되면 복직시켜 주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믿고 권고사직을 수용했다. 그러나 두 달 뒤 B씨가 일했던 수하물 부서가 대폭 축소되고, 4월 말 원청업체가 B씨가 속한 하청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인천공항 파견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을 강요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법정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파견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셈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5일 ‘코로나19 300일 인천공항 하청노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항공사연합회와 면세점·상업시설, 지상조업사,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 9명을 심층 면접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파견노동자들은 지난 2~3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 인원, 공급 좌석 수, 운항편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1월과 비교해 각각 96.9%, 73.4%, 90.0% 감소했다. 이 여파로 파견 노동자의 삶이 무너졌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6만 215명 가운데 무급휴직자는 1만 2766명(21.2%), 유급휴직자는 1만 710명(17.8%), 희망퇴직자는 3205명(5.3%)으로 집계됐다.
무급휴직을 해도 정부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면접 대상자 9명 가운데 무급휴직을 경험한 6명 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3개월간 30일 이상 무급휴직 등 지원금 지급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항공업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등을 강화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지만 하청업체는 항공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에서도 배제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가 등록한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자들이 해당 산업에서 일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1-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