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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막는 ‘전속성’ 폐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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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서 “변화 필요해 고민” 답변
“플랫폼 노동자 직종별 보험 관리 검토”

숨진 택배 노동자 ‘1주일 연속 근무’ 공개
뇌·심혈관 사망 10명 중 4명만 산재 인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질의에 “전속성을 폐지하는 게 방향은 맞지만 이 경우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속성이란 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뜻한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할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기사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상황도 비슷하다며 “플랫폼 배달원은 배달대행 연합체를 만들어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종별로 특징이 있어 특징별로 맞는 보험 관리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대기업들이 산재 사실을 숨기고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가 대기업 산재로 분류되지 않아 대기업이 보험료를 크게 할인받고 있다”면서 “개별실적요율제(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산재 발생 시 처벌과 관련해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물류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 장덕준씨가 사망 전 강도 높은 업무를 했다는 자료도 나왔다. 장씨의 유가족들은 국감 점심시간에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만나 고인이 16개월간 근로일에 9.5~11.5시간 일했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일주일 연속 근무했던 내용이 담긴 근무시간표를 공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뇌·심혈관질병 사망(과로사)자 2986명 중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1113명으로 10명 중 4명에도 못 미친다.

김성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합국감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고용부를 추궁했다.

한편 고용부가 윤준병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의 직업 등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100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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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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