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프라이버시법 집행 협정 가입
윤종인 위원장 “예방에 만전 기하겠다”
국민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될 경우 해당 국가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거나 필요 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등 협력이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협력을 위한 ‘국경 간 프라이버시법 집행 협정’(CPEA)에 최근 공식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정 가입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될 경우 협정 가입국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거나 필요 시 공동조사를 하는 등 협력하게 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CPEA는 APEC 회원국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 공유와 공동조사 등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CPEA 협정에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행정안전부, 2014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가입했으며 개보위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 총괄 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협정에 참여하게 됐다.
개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8월5일 시행됨에 따라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으로서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