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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시험대 오른 민주당의 ‘정정순 NO방탄국회’

진정성 시험대 오른 민주당의 ‘정정순 NO방탄국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0-26 16:24
업데이트 2020-10-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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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야 표결 가능
김태년 “방탄 생각 추호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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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 의원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와 방탄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왔다”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속히 자진 출두해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려고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낙연 대표 주재 최고위에서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결정하고,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직후에도 국회법에 따른 원칙 준수를 강조했으나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이유로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정 의원도 지난 23일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겠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오는 26일 이후에 “검찰 조사에 응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의원이 국감이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당의 방침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는 28일뿐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29일 또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나 3건은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 폐기됐고, 2건은 부결된 바 있다.

야당은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선택은 방탄 국회냐 아니면 법대로 국회냐 양자택일뿐”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7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 의결 사안이 있는 만큼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 당론 표결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5년 8월 19대 국회 당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5년 만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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