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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불출석…전문심리위원 놓고 특검 거센 반발

‘부친상’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불출석…전문심리위원 놓고 특검 거센 반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26 16:22
업데이트 2020-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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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절차적 객관성·공정성 부족”
이재용 측 “소송 지연이 목적”
29일까지 전문심리요원 1명씩 추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25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25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특검이 제출한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참여 결정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출석 요청을 받은 이 부회장은 전날(25일) 부친 이건희(78)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지난 21일 제출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및 기피 신청 사건의 기각 결정 취지에 비춰 전문심리위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이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은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감시위를 출범해 활동중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지난 15일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날 기각 결정에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심리위원의 선정 과정은 단계별로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특검 측 의견을 듣지 않았으니 향후에 다툴 의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을 향해 “소송지연이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강 전 재판관 지정은 이미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면 되는거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특검의) 기피신청으로 인해 피고인 절차적 불안 상태가 극심했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이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난 9개월간 멈춰있었다.

특검의 반발에도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각각 1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오는 29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열릴 예정이며 12월 중에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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