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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사건’ 2심도 남녀 각각 벌금형…법원 “죄질 좋지 않아”

‘이수역 폭행사건’ 2심도 남녀 각각 벌금형…법원 “죄질 좋지 않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6 15:22
업데이트 2020-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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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남혐(여성혐오·남성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끼리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모욕과 폭행 부분에 대해 1심 판결 이후 서로 합의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오랜 시간 상대방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초 갈등 상황은 A씨 일행과 B씨 일행 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A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근처 자리에 앉아 있던 남녀 커플을 향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B씨 일행이 비하 발언을 들은 커플을 옹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행은 다른 테이블의 남녀 커플을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은어)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줏집에서 여자친구 술 먹인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남녀 커플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대신 B씨 일행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며 커플을 옹호했다.

이에 A씨 일행이 “한남충끼리 편 먹었다”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행으로부터 비하 발언을 들었던 남녀 커플은 직접적인 충돌 없이 주점을 떠났다.

그러나 A씨 일행 중 1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B씨 일행 1명의 손을 치면서 최초의 신체 접촉이 벌어졌다.

양측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1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B씨 측은 “몸싸움 과정에서 뿌리친 것에 밀려 넘어진 것일 뿐”이라며 맞섰다. B씨 측은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여성과 남성 각 1명씩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1심 역시 A씨와 B씨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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