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논의하겠다는데…

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논의하겠다는데…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6-30 17:40
업데이트 2020-07-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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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예장통합 총회 철회안 나와

동의 인원수·총회 기간 단축 변수
세습 반대측 “9월 전 바로잡을 것”


초대형 명성교회의 김삼환·김하늘 목사 세습 문제가 올가을 이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교단 총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제105회 예장통합 정기총회에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안이 12개 노회에서 올라왔다. 12개 노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가 교단법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헌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총대(대의원)들이 작년 결의에 배치되는 헌의안을 다시 결의할지 주목된다.

개신교계는 일단 9월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재거론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는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의 경우 개정 3년 내엔 재개정을 못 하도록 정했지만 총회 결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각에선 결의 번복 사안인 만큼 재론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론 동의는 재석 회원 3분의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결의가 더 어려워진다. 총회 기간 단축도 변수로 꼽힌다. 예장통합 총회는 4일간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총회 기간이 1~2일로 줄 경우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 반대 측은 최근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예장추진회의’(추진회의)를 구성, `명성 수습안´ 철회 활동에 나섰다. 추진회의에는 `명성 수습안´ 결의에 문제를 제기한 12개 노회와 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안동교회에서 목회자·장로·신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회의 출범식을 갖고 9월 총회 전까지 수습안 결의 철회를 이슈화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추진회의는 “지난해 통과된 명성교회 수습안은 헌법의 정치와 권징을 모두 무력하게 했다”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헌법과 총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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