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석의 뉴스 품은 책] 개인·역사의 퇴보 부르는 국가의 ‘과잉보호’

[장동석의 뉴스 품은 책] 개인·역사의 퇴보 부르는 국가의 ‘과잉보호’

입력 2021-06-24 17:24
업데이트 2021-06-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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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무의 한계/허버트 스펜서 지음/이상률 옮김/이른비/174쪽/1만 3500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터지면 국가의 역할을 묻는 논평이 줄을 잇는다. 큰 화재나 자연재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해도 국가는 도마에 오른다. 개중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맞는지 싶은 것도 제법 많다. 우리 사회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합의 혹은 기준이 없는 듯하다.

19세기 영국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의 ‘국가 의무의 한계’는 그가 말년에 남긴 방대한 저작 ‘윤리학 원리’에서 국가에 대해 논한 부분만 발췌했다. 스펜서는 합당한 국가 모델로 ‘제한된 국가’(limited state)를 제안한다. 오늘날 ‘작은 정부’와도 일맥상통하는 이 모델은 행정 전 문화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우선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정부 기관들은 무기력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느리고”, “관료주의 악습은 모든 종류의 공공 조직에 두루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시는 산업혁명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 신분 체계보다 계약 체계가, 강제성보다 자발성이, 협업보다 분업이, 그 결과로 정부 주도보다 비정부 주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쯤에서 국방과 외교, 치안 등 질서 유지만 담당하는 이른바 ‘최소 국가’를 떠올릴 법하다. 그러나 저변에 있는 자유방임과는 결이 좀 다르다. 스펜서는 국가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부의 적에게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집단 내부에서 강자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자극하고 지도하는’ 활동,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활동을 통해, 즉 전문성에 기반해 능동적인 통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펜서가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자고 한 배경에는 ‘개인’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국가가 아니라 ‘이익이나 생계를 위한 욕망에 의해 부추겨진 연합된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 국가 혹은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개인은 자율성을 상실한다.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립심이 없는 수동적 개인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의 무력화는 역사의 퇴보를 가져온다. 국가의 역할을 묻는 동시에 인간 본성의 방향도 묻는 셈이다.

스펜서가 주장한 국가의 역할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는 점, 관료주의의 악습을 일관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021-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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