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립발레단 사태’ 계기로 국립예술단원 외부활동 전수조사 착수

문체부, ‘국립발레단 사태’ 계기로 국립예술단원 외부활동 전수조사 착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3-20 11:08
업데이트 2020-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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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중 단원 학원 특강 징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물의를 빚은 ‘국립발레단 사태’를 계기로 국립예술단원들의 학원 강의 등 외부활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체부, 국립예술단 외부활동 전수조사 착수. 연합뉴스
문체부, 국립예술단 외부활동 전수조사 착수. 연합뉴스
20일 정부와 공연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산하 예술단체 단원들과 소속기관원들의 외부활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등 문체부 산하 17개 기관 및 예술단체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 2018~2019년 단원들의 사설학원 특강 등의 기록을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전수조사는 일부 국립발레단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학원 특강을 해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국립발레단은 특강 등을 진행한 김모(33) 단원과 이모(29) 단원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기간에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던 나모(33) 단원은 해고됐다.

단체마다 규정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국립예술단과 기관은 단장 및 기관장 승인 아래 단원들의 외부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규정상 연속성을 가진 레슨은 안 되지만, 단원들의 ‘일회성 특강과 개인 레슨’은 허용하고 있다. 예술감독의 허락을 받기만 하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문체부는 서면 조사를 진행한 후 문제가 있으면 현장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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