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중 단원 학원 특강 징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물의를 빚은 ‘국립발레단 사태’를 계기로 국립예술단원들의 학원 강의 등 외부활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문체부, 국립예술단 외부활동 전수조사 착수. 연합뉴스
문체부의 전수조사는 일부 국립발레단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학원 특강을 해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국립발레단은 특강 등을 진행한 김모(33) 단원과 이모(29) 단원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기간에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던 나모(33) 단원은 해고됐다.
단체마다 규정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국립예술단과 기관은 단장 및 기관장 승인 아래 단원들의 외부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규정상 연속성을 가진 레슨은 안 되지만, 단원들의 ‘일회성 특강과 개인 레슨’은 허용하고 있다. 예술감독의 허락을 받기만 하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문체부는 서면 조사를 진행한 후 문제가 있으면 현장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