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건보공단서 비용의 90%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건보공단서 비용의 90% 지원

입력 2021-10-12 17:22
업데이트 2021-10-13 1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제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신청하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Q.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A.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살핀 뒤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상담을 합니다. 병원 이용이 어렵다면 월 1회 비대면 환자관리와 연간 18회 이내로 방문진료·방문간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 장애인은 이를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는 주장애관리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소지와 가까운 주치의 의료기관을 찾고 해당 병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참여 가능하나 방문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1-10-13 1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