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뇌질환 증상으로 MRI검사, 본인 부담률 30~60% 적용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뇌질환 증상으로 MRI검사, 본인 부담률 30~60% 적용

입력 2021-07-06 17:16
업데이트 2021-07-07 0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뇌졸중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까요.

A. 2018년 10월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될 경우 뇌·뇌혈관 MRI 검사의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Q. 중증 뇌질환은 MRI 검사기간과 횟수가 확대됐나요.

A. 네. 양성종양의 경우 최대 6년(연 1회씩 2년간, 이후 2년마다 1회씩 4년간)이던 기존 경과 관찰 적용기간이 최대 10년(해마다 1회씩 2년간, 이후 2년마다 1회씩 8년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진단 시 1회 및 경과 관찰에만 적용되던 검사 횟수 또한 진단 시 1회,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경과 관찰로 확대됐습니다.

Q. 뇌혈관 질환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급성허혈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에 사용하는 스텐트(회수용)는 증상 발생 8시간까지만 인정했으나 이젠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면 보험이 적용됩니다. 급성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이 막힐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아도 급여로 인정합니다.
2021-07-07 1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