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07-01 17:32
업데이트 2018-07-02 00: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피부양자였다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나.

A. 지난 1일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지역보험료를 한시적으로 4년 동안 30% 감액받을 수 있다. 기간은 이달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4년 내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재산이 늘어 개편 전 기준으로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감액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2018-07-02 2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