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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서 사격훈련… 손 못대는 문화재청

유적지서 사격훈련… 손 못대는 문화재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0-05 17:34
업데이트 2021-10-0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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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軍시설 내 문화재 3338건 발견
보호·후속 예산 없어 현황 조사만 할 뿐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석기 유물이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에 사격장을 버젓이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군과 주한미군 지역을 합한 전체 10억 680만㎡ 면적에 고분, 고인돌, 구석기·신석기 유물 등 모두 3338건의 문화재가 발견됐다. 우리 군 지역에는 1317건, 주한미군 지역에는 2021건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흡했다. 예컨대 지난해 발견된 24건 중 절반인 12건이 탄약, 수류탄, 크레모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들을 보관하는 탄약대대(ASP)에서 발견됐다. 지표 조사에서 구석기 유물 산포지로 확인된 강원 강릉시 A 사격장은 아무런 표시나 안내판 없이 영점사격장으로 사용 중이다. 그럼에도 국방부, 소속 사령부 및 사격장 관리 부대 모두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주한미군 스토리사격장 내 문화재 훼손을 지적할 당시에는 문화재청에 조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지적이 이어지면서 문화재청이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다만 문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정되지 않은 데다가, 보호 및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 예산이 없어 조사만 하고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실 측은 “문화재청 조사의 취지는 단지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가 더 훼손되는 일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에만 의의를 둘 게 아니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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