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 접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 접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12-15 12:30
업데이트 2020-12-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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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지국 등 문화포털서 신청...공제한도 100만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문사, 신문지국 등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은 오는 31일까지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설명회가 어려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영상도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인터넷 신문은 제외한다.

구독료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 신용카드로 지급하면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나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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