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저작권 침해에는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액 부과

악의적 저작권 침해에는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액 부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2-04 14:48
업데이트 2020-02-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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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비전 2030’ 발표...사이버 저작권수사대 신설도

정부가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 사례에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맞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와 함께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런 내용의 ‘저작권비전 2030’을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해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에는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한다.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마련한다.

온라인 저작권 위반 관련,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한다.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정보를 상시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인다.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을 현행 매출의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과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등 저작권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한류 확산과 함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외교부,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4곳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도 단계적으로 증설한다.

외국에 진출한 한류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보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 계약서 상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소송 지원 등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지부 설립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고 법체계를 바로 잡는 한편, 어려운 용어도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재 66억달러(2018년 기준)인 저작권 수출액을 2030년까지 300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를 1조 1355억원에서 3조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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