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나대한 경위서 받았다 “12일 징계위원회”[종합]

국립발레단, 나대한 경위서 받았다 “12일 징계위원회”[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03 13:37
업데이트 2020-03-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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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나대한
발레리노 나대한(28)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일본 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지며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3일 “나대한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나대한의 자가격리 해제 시기인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대한이 개인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긴 하지만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 봐야 처벌 수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발레단 측은 이메일을 통해 나대한의 경위서를 받았으며, 통화 등을 통한 여러 확인 절차를 마쳤다.

나대한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가장 가볍게는 경고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며 “감봉이나 정직 그리고 해임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너무 어린 친구인 만큼 과도한 보도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사진=국립발레단
앞서 나대한은 지난 2월 14일, 2월 15일 양일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무대에 오른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감독을 비롯한 130여 명의 단원 및 직원들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간 것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가 논란이 되자 나대한은 인스타그램을 폐쇄했으며, 한 매체를 통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이후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여러 콩쿠르에 입상하며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이후 Mnet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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