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소비자와 어민을 위한 HACCP 양식장 확대

[카드뉴스] 소비자와 어민을 위한 HACCP 양식장 확대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11-28 10:19
수정 2019-11-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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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이며, ‘해썹’이라고 읽습니다.

HACCP 양식수산물은 쉽게 말해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위해요소(항생재·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으로 양식한 수산물이라는 뜻입니다.

HACCP 인증 양식장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사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양식장 주변과 시설을 집중 소독해 체계적인 위생·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는 향후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3분의2가 양식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와 양식 수산물 수출 증가를 위해 2018년 194개소에 머물고 있는 전국 HACCP 등록 양식장을 2022년까지 30%인 300개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안심, 어가소득 확대, 수출 증가를 위한 HACCP 양식장 확대를 카드 뉴스로 소개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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