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국자본·난개발 막아선 제주

과도한 중국자본·난개발 막아선 제주

입력 2016-07-19 14:03
업데이트 2016-07-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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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땅이 다 중국인들에게 넘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들의 투기성 제주 투자와 난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까지의 토지거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온 제주도의 토지거래량이 6월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눈길을 끈다.

6월 한달간 이루어진 제주도의 토지거래는 전체 6718필지(1320만1000㎡)으로 5월과 비교해 필지수는 9.47% 감소하고 면적은 47.8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중에서 신탁거래가 이뤄진 세인트포 골프장(365만 8000㎡ 규모)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필지 수는 10.31%, 면적은 34.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활발하던 토지거래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7월 임기 중간점을 맞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임 이래 꾸준히 추진해온 난개발 방지대책의 성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2년간의 도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 농지기능관리 강화대책 시행, 택지식 토지분할 불허,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 추진해왔다.

특히 중국 등 해외자본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각종 정책들을 수정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라는 투자유치 3원칙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사후 관리 강화 ▲한라산 스카이라인 및 해안경관 보존 위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발표 ▲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의 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기능관리 강화 ▲개발 이익의 도민공유 강제 ▲투자이민제 축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원 지사는 이러한 정책 수립의 배경에 대해 “중국 투자가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안보, 주권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한 “특히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는 난개발 여부와 투자 성과, 실적을 잘 고려해 옥석을 구분해 받으려 한다”며 “자연환경 보전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강하게 제동 걸고 있고, 그 결과가 앞으로 일반 국민들 역시 뚜렷이 느낄 수 있게끔 안착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 취임 직후인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 현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두고 ‘중국 기업들 진퇴양난’ ‘제주 신임지사 중국자본 진입 거절’ 등의 기사를 통해 난색을 표할 정도였다. 실제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영향 등으로 제주도 내 외국인소유토지 가운데 중국인의 보유량은 필지65%, 면적 43%, 금액상은 65%의 점유율을 기록,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2013, 2014년 대비 최근 2년간은 그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제주도청 측은 “외국인 토지소유는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토지거래를 허가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중국인에게 제주토지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못박아두고 있다.

특히 지하수자원과 한라산 방면은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조례도 개정해 중국인토지소유로 인한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청 측의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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