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사 터 불법 배수로 공사…유구·유물 훼손 긴급 조사

황룡사 터 불법 배수로 공사…유구·유물 훼손 긴급 조사

입력 2016-04-22 11:11
업데이트 2016-04-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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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후 원상복구 조치…시공사·관련자 법적 조치

경북 경주시는 사적지인 황룡사 터 일대 불법 배수로 공사에 따른 유구·유물 훼손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신라시대 최대 사찰인 황룡사 터는 국가사적 6호로 지정돼 있으며 작년부터 ‘황룡사 역사문화관’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에서 역사문화관 시공사 현장소장 A씨가 지난 11일부터 깊이 1.3m, 길이 120m의 배수로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배수로 공사현장은 황룡사 터에서 150m 떨어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공사하려면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공사현장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인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는 신라시대 유구와 유물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주시는 지난 14일 불법 공사현장을 적발한 뒤 공사중단 조처를 내리고 문화재청 신라왕경추진사업단에 알렸다.

다음 주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수습조사를 벌여 매장유물 훼손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아직 유물 훼손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조사를 벌여 훼손 여부를 파악한 뒤 원상복구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결과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 관련 공무원 등을 징계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문화재 구역 내 사업장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역사문화관은 황룡사 복원사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 터에 연면적 2천865㎡, 2층 규모로 짓는다. 현재 공정률은 90%가량이다.

황룡사 9층 목탑을 1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모형탑 전시실, 홍보 영상실, 역사·문화·유적 전시실을 갖춘다.

문화재 보호법에는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사하면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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