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방통위 중재로 첫 대면

지상파-케이블, 방통위 중재로 첫 대면

입력 2010-09-28 00:00
업데이트 2010-09-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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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송신 분쟁해결 지속 노력”…광고주협회 “원만한 해결 기대”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하에 재송신 분쟁 이후 첫 대면을 통해 문제 해결 타진에 나섰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위법 판결 이후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재송신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여 (지상파 대표자격인) MBC 관계자 및 케이블TV방송협회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추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케이블 업계는 내달 1일 지상파 광고를 일부 중단하고 지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을 위한 시설변경 허가도 요청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갈등은 일촉즉발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양측과 개별 접촉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금주 중 3자 대화의 자리를 다시 만들 예정”이라며 “이번 접촉은 양측 협상의 시작인 만큼 원만한 타결에 이르기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블 업계는 핵심 쟁점인 지상파 재송신 대가 지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지상파 또한 케이블이 우선 요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 등에 대한 형사소송 취하 등에 대해 “현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지상파 3사는 지난 8일 1심 판결이 이뤄진 재송신 관련 민사소송 외에도 우선 HCN과 강대관 HCN 대표를 특정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방통위로선 재송신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스럽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이 케이블의 재송신이 위법이라고 판결 내린 상황에서 케이블TV가 재송신 중단을 위한 시설변경 허가를 요청해올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케이블 업계는 방통위를 상대로 적법한 재송신 중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따라서 방통위의 시설변경 허가 시한이 90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재송신 전면 중단까지 석 달가량의 협상 시한이 남아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광고주협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케이블 업계의 광고 재송신 중단 시 긴밀한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지상파와 케이블 간 원만한 타결을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방송광고공사 관계자는 “다수의 광고주는 별다른 동요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광고주의 경우 광고 중단 시 대응방안을 문의하는 등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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