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보다 확산 빠른 가짜뉴스… WHO ‘인포데믹’ 경고

바이러스보다 확산 빠른 가짜뉴스… WHO ‘인포데믹’ 경고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2-03 22:22
수정 2020-02-0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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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허위 정보 배포자 체포·벌금 부과…트위터는 계정 영구 폐쇄 등 강경 대응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2.1 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2.1 연합뉴스
‘애완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옮긴다.’ ‘참기름·표백제·김치 등이 바이러스를 막는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보감염증을 뜻하는 ‘인포데믹’(information+epidemic)을 우려했다. 진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외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일(현지시간) 베트남인사이더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6명에게 각각 1250만동(약 6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중국 확진자가 돌아왔다”며 “박닌(베트남 북부)은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인도 케랄라주에서도 신종 코로나 허위 정보를 퍼뜨린 3명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위터도 금융·시장 전문 블로거인 ‘제로 헤지’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 지난달 말 근거 없이 중국의 한 과학자가 바이러스의 균주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개인 정보를 게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날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좀비처럼 행동한다”는 SNS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곳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5만 링깃(약 14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중국 우한의 한 의사는 닭고기 수프를, 한 사스 전문가는 따뜻한 소금물로 콧구멍과 목구멍을 매일 아침과 밤 헹굴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WHO는 소금기가 신종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불 앞에서 힌두교 의식을 행하며 소의 오줌이나 똥을 몸에 바르라는 주장이 나왔고, 한국의 김치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3일 글로벌타임스는 일광욕, 헤어드라이어로 손 말리기 등이 치료법으로 거론되지만 모두 거짓이라고 전했다.

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 일일보고서에서 물품·우편물을 통한 감염 우려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한이나 소포 등 물체 표면에서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20-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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