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단속·속옷 색깔 규제… 日 초중고 블랙교칙 논란

두발 단속·속옷 색깔 규제… 日 초중고 블랙교칙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1-22 17:52
업데이트 2020-11-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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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 학생 머리카락이 원래 빨간색인데도
검정 스프레이 뿌려 염색한 교사 진정
“체벌 준하는 인권침해” 학교 등에 경고
“속옷 색깔 지정·검사는 성희롱에 해당
용납 못 될 일 학교에서 버젓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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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이른바 ‘블랙교칙’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학교 수업을 마친 도쿄의 중고생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이른바 ‘블랙교칙’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학교 수업을 마친 도쿄의 중고생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가고 있다.
일본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블랙교칙’ 논란이 한창이다. 블랙교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교칙을 말하는 일본식 조어로 두발, 복장 등에 대한 학교의 과도한 간섭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에도 일본에서 심심치 않게 불거졌던 문제이지만 이번에 새로 발단이 된 것은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여학생의 머리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3월 7일 도쿄도에 인접한 지바현의 공립고교 졸업식 날이었다. 졸업생이었던 A양은 학년 주임교사로부터 “머리카락 끝이 빨간색이니 안 보이게 묶거나 자르라”고 요구받았다. 학생은 “원래 색깔이 이렇다”고 했지만, 교사는 결국 학생의 머리에 검은 염색 스프레이를 뿌린 뒤에야 졸업식에 참석시켰다.

지바현변호사회는 학생의 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고 조사를 벌여 지난 6일 “교사의 행동은 체벌에 준하는 인권침해”라며 지바현교육위원회와 해당 학교에 경고장을 보냈다.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교칙이 여전히 많은 학교에 남아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을 사 왔다. 폭력적인 모발 염색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오사카부의 한 여고생이 학교 측의 강제 염색과 관련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블랙교칙의 유형은 옆머리를 짧게 깎는 투블록 커트 금지, 속옷은 반드시 흰색으로 착용할 것 등이다. 다리 위 양말의 높이를 제한하거나 여학생들의 머리카락 묶는 위치를 규제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타고난 머리 스타일이 파마나 염색을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태생적인 이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중고생 자녀를 둔 고토 도미카즈 변호사는 “속옷 색깔을 지정하고 이를 검사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학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낡은 교칙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있는 사쿠라가오카중학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 주고 싶다”며 교칙을 없앴다. 도마노 잇토쿠 구마모토대학 교수(교육학)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일본의 학교 시스템이 ‘모두가 똑같은 것이 미덕’이라는 낡은 발상 중심이어서 다양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11-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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