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까지 압류...日기업들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잇따라

여권까지 압류...日기업들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잇따라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1-06 15:05
업데이트 2019-11-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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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의 연애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일본의 한 외국인 기능실습생 연수시설 운영규정
‘이성과의 연애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일본의 한 외국인 기능실습생 연수시설 운영규정
일본에서 동남아시아 등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있는 어드밴스컨설팅이라는 행정사 사무소가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을 담보로 잡고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일본에서 ‘기능실습생’(과거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을 기업이 담보로 잡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그 이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필리핀 여성 A씨는 2017년 4월 일본에 입국해 일본어학교를 다닌 뒤 어드밴스컨설팅에 고용돼 통역 등 업무를 해왔다. A씨는 지난 7월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회사 측은 퇴사 절차를 밟아주지 않고 여권은 물론 밀린 임금도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현재 수입이 한푼도 없는데 회사에서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 필리핀에 돌아가지도 이직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당한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POSSE는 “입지가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속박하는 행위”라며 여권 반환과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드밴스컨설팅은 응하지 않고 있다.

사이토 요시히사 고베대 교수(노동법)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을 담보로 잡는 것은 정신적인 구속에 해당한다”며 “고용계약과 체류자격이 연동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해 이직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은 부당하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임신한 기능실습생에 대해 중도귀국이나 낙태를 강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한 제지공장에서 기능실습생으로 일하던 20대 베트남인 여성이 임신을 하자 인력관리기관에서 “낙태를 하든지 베트남으로 돌아가든지 선택하라. 낙태 약을 줄 수도 있다”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로 많은 일본의 외국인 기능실습생 연수시설에서는 ‘이성과의 연애 일절 금지’, ‘외출은 2명 이상 단위로 하고 단독행동 절대 금지’ 등 조항을 두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방을 왕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146만명으로 10년 새 약 3배로 늘었다. 사이토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일본은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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