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기 정상회담 촉구… 日, 새달 개최는 보류”

“文, 조기 정상회담 촉구… 日, 새달 개최는 보류”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0-30 22:18
업데이트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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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초점”…日 시민단체 “즉각 배상 나서라” 성명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낸 친서에서 조기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일본 정부는 당장 다음달에는 회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조기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11월 중 개최는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인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지를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자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요미우리는 “다음달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두 정상 간 접촉이 있더라도 짧게 서서 얘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12월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회담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국의 일방적 양보만을 주장하는 가운데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 일본 시민단체 2곳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배상에 즉각 나설 것을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 규범에 합치하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한 뒤 “이를 통해 20년 이상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이 보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도쿄 지요다구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었다. 그러나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들은 이날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끝난 사안”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이 1년 새 9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액은 372만 3000엔(약 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4% 줄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지난달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액은 58만 8000엔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체 무역흑자는 1514억엔으로 1년 전보다 25.5% 줄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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