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가스미가세키의 후생노동성 청사. 2019.04.05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정책을 관장하는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률이 성립된 이후 전국에서 1만회 이상의 설명회를 열어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변화한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의 발효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잔업 시간’의 규제다. 지금까지는 노사 합의만 이뤄지면 잔업시간에 전혀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720시간 이상의 잔업을 사원들에게 부담 지우면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기업에 대해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30만엔(약 3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개월 100시간’, ‘2~6개월 월평균 80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 잔업이 인정된다.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자들은 잔업 축소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상공회소 등이 최근 약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잔업 규제와 관련해 대책을 세웠다거나 새롭게 규정을 마련한 곳은 전체의 46%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는 “잔업 규제가 이뤄지면 그 수당으로 밥먹고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잔업 규제를 한다고 해서 국가에 무슨 득이 되나. 국민들의 소득을 줄이고 경기만 더욱 나빠지게 만들 뿐인데”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이토 다로 닛세이기초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잔업 수당을 벌기 위한 무리한 근로는 금지되는 게 맞다”면서도 “경기가 좋을 때 매출 신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잔업이 필요한데, 일률적으로 작업량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산케이에 말했다. 그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잔업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은 모든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일하는 방식 개혁추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예산 62억엔을 배정, 잔업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노동자들의 소득 및 근로환경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일하는 방식 개혁의 현장 감시를 담당해야 하는 노동기준감독서는 가뜩이나 일손이 달리는 판에 잔업 규제 현장 조사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상당수 기업들은 기존 사원들의 잔업을 줄이기 위해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및 고령자 고용을 서두르고 있다. 물류업체 일본통운은 지난 1일 파견직 임금을 인상, 정규직 수준으로 맞췄다. 파견업체 파소나그룹은 다른 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고령자들을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 80명을 채용했다.
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