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미쓰비시 강제 동원 중국인에 ‘사죄금’ 지급 합의

일본 기업 미쓰비시 강제 동원 중국인에 ‘사죄금’ 지급 합의

입력 2016-06-01 22:09
업데이트 2016-06-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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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상 문제 다시 부각될 듯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1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3765명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는 이날 베이징에서 강제 연행돼 노동한 중국인들에게 ‘사죄’를 표명하고 한 사람에 10만 위안(약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고 NHK와 도쿄신문 등이 보도했다. 또 기념비 건립비 1억엔(약 10억원)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엔도 내기로 했다.
 화해안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3765명이 모두 보상금을 받을 경우 총액은 752억원 수준이 된다. 이 같은 보상이 실시되면 전후 일본 기업의 최대 규모 보상액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쓰비시는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했다. 이 돈을 아사히신문은 ‘사죄금’으로, 교도통신은 ‘보상금’으로 평가했다.
 이번 화해는 정부 간 합의에 관계없이 일본 기업이 전후 배상과 관련, 제3국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에 따라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에 대해 제기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심은 미쓰비시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행보를 취할 것인지다. 중국은 전쟁 당시 엄연한 외국이었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 및 사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지만,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를 통해 보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강제노동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관련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양국 관계의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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