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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역대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어떻게 판단했나

日법원, 역대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어떻게 판단했나

입력 2016-01-28 11:15
업데이트 2016-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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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회피’…하급심에서는 위헌 소지 지적된 적 있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지법)가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한 것은 최고재판소의 2006년 판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1∼2006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최고재판소는 이번 오사카지법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기각하는 한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다른 사람이 특정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종교상의 감정이 침해받더라도 즉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이익침해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고, 위헌 여부는 판단을 피했다.

그에 따라 당시 계류중이던 유사 소송에서 하급심 재판부는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따랐다.

하지만 2006년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 하급심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04년 4월 후쿠오카(福岡) 지방재판소와 2005년 9월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는 판결 이유에서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이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1982∼1987년 집권)의 1985년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도 1992년 오사카고등재판소가 “위령의 목적이라도 객관적으로 종교 활동의 성격을 부정 할 수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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