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이재민 국가 소송

日 후쿠시마 이재민 국가 소송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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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피해 지원 약속 이행 미적”… 원전서 방사능 오염수 300t 유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 19명은 원전사고피해자지원법(원전 사고 어린이·피해자 지원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은 기본 방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조만간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주민들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전체 이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엔(11원)으로 결정했다고 변호인 측이 밝혔다.

원고 19명 중 12명은 후쿠시마시 등 국가에 의해 피난 지시 구역으로 정해진 지역 밖에서 살다가 사고 이후 원전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난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원전사고피해자지원법은 ‘피폭을 피할 권리’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사고로 건강을 위협받게 된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에 그대로 살거나 외지로 대피하는 등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원전의 지상 탱크 주변 웅덩이에서 스트론튬 90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리터당 8000만 베크렐(㏃)의 극히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도쿄전력이 이날 밝혔다. 스트론튬 90의 법정 기준치는 리터당 30㏃, 반감기는 약 29년으로 인체 내에 들어가면 뼈에 축적돼 골수암, 백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도쿄전력은 원자로 냉각에 쓰이는 물을 저장해 두는 1000t 용량의 지상 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됐으며 유출량은 약 300t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08-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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