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30년 전 미망인 살해한 혐의로 2년 복역한 모로코인 조경사 재심 허용

佛 법원, 30년 전 미망인 살해한 혐의로 2년 복역한 모로코인 조경사 재심 허용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2-18 23:36
업데이트 2021-12-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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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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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돈 많은 프랑스인 미망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2년만 복역한 뒤 풀려난 모로코인 조경사가 억울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는데 프랑스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영국 BBC가 보도한 데 따르면 오마르 라다드(59, 사진)는 지난 1991년 고용주인 기슐랭 마르찰(당시 65)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이 나라 범죄 역사에 가장 악명 높은 살인 사건의 하나로 기록됐다. 범행 현장에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네 명의 남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전자 정보가 2015년에 확인돼 그는 지난 6월 재심을 요청했는데 프랑스 최고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 네 남자 가운데 한 명이 실제로 마르찰을 살해했으며 일부러 라다드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변호사 실비 노아쇼비치는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잘못된 철자 때문에 떠들썩했다. 마르찰의 시신은 토막 나 있었는데 문에 그녀의 피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마르가 날 죽였다’는 문장이었는데 문제는 ‘죽이다’의 과거형 ‘tu?’ 대신 형용사 ‘tuer’가 적혀 있었다.

그의 변호사들은 부유하고 고등 교육을 받은 마르찰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리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라다드가 이민자라 법정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내용의 책도 나왔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된 2년 뒤인 1996년 당시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가 부분 사면해 감옥 문을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내린 선고는 뒤집히지 않은 채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노아쇼비치 변호사는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져 새로운 희망을 봤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움직임이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20세기 최악의 사법 오류를 바로잡길 기대한다.”

하지만 마르찰의 유족들은 여전히 리비에라 지방의 빌라 안에서 전직 조경사가 고인을 살해했다고 믿고 있으며 DNA 흔적은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재판 중에 고인이 생전에도 자주 철자를 헷갈려 했다고 반박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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