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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옴스크에 사는 크세니아 오브친니코바가 지난 2019년 4월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금식 기간에 맥도날드 광고 배너를 보고 유혹에 넘어가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 이유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녀를 비롯한 러시아 정교 신도들은 사순절 기간 육류, 육가공 제품, 가금류, 달걀, 유제품 등을 먹지 않아야 하는데 16년 동안 사순절 금식을 지켜 왔고 한달 정도 금식해 온 자신이 그만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금식 한 달이 됐을 때 치즈버거와 치킨너겟을 광고하는 맥도날드 배너를 보고 참을 수 없어 맥도날드 매장으로 달려가 치즈버거 하나를 사먹었는데 “광고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브친니코바가 맥도날드 러시아에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게 만든 피해를 배상하라고 제시한 금액이 1000 루블(약 1만 5630원)이란 점이다. 맥도날드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소송 이유도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맥도날드가 광고 관련 소송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알렌 미디어 그룹의 두 부서가 인종 차별이 담긴 광고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맥도날드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