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달린 러너의 죽음 알렸더니 돌아온 코로나 벌금 500 유로

함께 달린 러너의 죽음 알렸더니 돌아온 코로나 벌금 500 유로

임병선 기자
입력 2020-11-18 02:55
수정 2020-11-1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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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트레일 러너 시모네 마세티(34, 사진)가 이탈리아 알프스(돌로미티)의 팔리노 산을 달리다 추락해 짧은 생을 마쳤다.

그와 함께 산을 달린 친구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해발 고도 2400m 지점으로 헬리콥터를 보내달라고 신고했는데 마세티가 발을 헛디뎌 200m 벼랑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시신을 들것에 묶어 헬리콥터로 끌어올렸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32세 친구도 함께 헬기로 이송됐다.

고인이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자신의 집이 있는 손드리오에 사는 누군가가 그 도시의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인 발말렌코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지 궁금해 한 뒤 “한 친구에게 물어보겠다”고 적은 내용이 있었다. 아마도 친구와 함께 팔리노 산을 내달리는 이유가 아닌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장례식은 17일 치러졌다. 2년 전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도 출전했던 아리아나 폰타나(30)는 페이스북에 “달려라, 시모, 자유롭게 달려, 당신의 영혼은 영원하리라”고 애도하는 등 많은 동료 달림이와 스포츠 선수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마세티의 죽음을 신고한 친구에게는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수백 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두 달림이의 집은 손드리오에 있는데 팔리노 산은 그곳에서 북쪽으로 10㎞ 떨어진 곳이다. 롬바르디 지방은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 감염병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라 가장 엄격한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다.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수는 있는데 다만 집 근처에 머물러야 하고 사는 도시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이다.

현지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이 친구에게는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400 유로(약 52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다른 현지 매체들은 자동차로 다른 지방에 건너갔기 때문에 벌금은 500 유로(약 65만원)가 된다고 보도했다. 이 친구는 현지 인터넷 매체 라 프로빈시아 디 손드리오에 주말에 겪은 충격적인 일 때문에 벌금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대꾸했다.

한편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17일 기준 일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731명을 기록, 7개월 만에 처음으로 700명 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일일 확진자가 2만∼3만 명대로 급증해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1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나오는 양상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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