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령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거쳐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징역 2~5년에 처해진다.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유로(한화 4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현재의 이동제한령에 따르면 이탈리아 전 국민은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의 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체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탈리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거쳐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징역 2~5년에 처해진다.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유로(한화 4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현재의 이동제한령에 따르면 이탈리아 전 국민은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의 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체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