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법 투자환경 개선…양로산업 외국 기업에 기회”

“외상투자법 투자환경 개선…양로산업 외국 기업에 기회”

입력 2019-04-05 02:24
수정 2019-04-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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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젠 차이나라이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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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젠 차이나라이프 연구원
장젠 차이나라이프 연구원
“중국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한 양로(養老)산업에 한국 등 외국 기업이 진출하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최대 생명보험사 차이나라이프(중국인수보험) 장젠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대내외 압박 속에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말부터 급속히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마련부터 표결까지 3개월 만에 처리된 것에 대해 중국의 대형 로펌 등 법률 전문가들도 놀랐다고 덧붙였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양회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2억 5000만명이지만 현재 노인 요양기관의 수용 가능한 침대는 100명당 3개에 불과해 어떤 대도시에서는 90세가 돼도 침대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르신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해 준다면 젊은 세대들도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로산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중국의 외상투자법은 외국 기업에 대한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법인 탓에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리 총리는 지난달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올해 안에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상투자법은 그동안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외국 기업들이 골탕을 먹었던 여러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지도자가 기업에 한 투자 약속 등을 지키지 않으면 배상하도록 했다. 또 정부 조달 사업에 외국 기업도 평등하게 참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외상투자법 33조의 반독점 조항과 35조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독소 조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 국가의 외국 투자법에 비슷한 내용이 모두 있어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장 연구원은 “수출 주도와 도시화, 공업화로 이뤄지던 중국의 고속성장은 이제 끝났다”며 “중국도 20~30년 전의 일본과 한국처럼 첨단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를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자극하는 ‘중국제조 2025’와 같은 단어만 쓰지 않을 뿐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첨단제조업에 중국 정부가 비용과 대가를 따지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의 대비도 당부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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