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오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즉시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리 장관은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 즉시 이 법이 시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5일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리 장관은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 즉시 이 법이 시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