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의 가정폭력 이력 조회하세요” 中 이우市에 칭찬 세례

“결혼 상대의 가정폭력 이력 조회하세요” 中 이우市에 칭찬 세례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6-25 08:07
수정 2020-06-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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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리에 내걸린 가정폭력 근절 포스터. 가정폭력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2016년 3월에야 도입됐는데 저장성 이우 시는 결혼 상대가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AFP 자료사진
중국 거리에 내걸린 가정폭력 근절 포스터. 가정폭력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2016년 3월에야 도입됐는데 저장성 이우 시는 결혼 상대가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AFP 자료사진
중국 저장성의 이우 시가 결혼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가정폭력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영국 BBC가 24일 뉴스 매체 ‘더 페이퍼’를 인용해 전한 데 따르면 이우 시 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결혼을 계획하는 이가 자신의 주민증 원본을 제시하고 상대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배우자가 가족들과 함께 살거나 누군가와 동거하며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람이 일년에 두 차례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 시의 여성단체 회원인 저우단잉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많은 이들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녀는 가정폭력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2017년부터 발생한 가정폭력 사범들에 대한 법원, 공안의 기록을 수집해 구축됐다고 매체에 전했다.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법률학과 교수인 진 한도 찬동하더라고 전했는데 진 한은 “약혼을 하기 전에 중요한 타인의 정보를 알아보고 싶은 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아동학대 이력 같은 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우 시가 이렇게 전향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만연했지만 지난 2016년3월에야 처벌 조항이 법에 도입될 정도로 뒤늦게 가정폭력의 위해성을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01년 이전에는 가정 안에서 완력을 쓴다고 해서 이혼 사유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잖아도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이 정도는 범죄도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중국 남성들 사이에 강한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가정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폭력이 더욱 만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뉴스매체 ‘식스스 톤’은 봉쇄령이 내려진 곳들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곱절, 세 배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의 숙려 기간을 도입해 이혼 신청 당사자들이 조금 더 차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자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 조항 때문에 몇몇 사람은 다시 가정에 돌아갈 생각을 하거나 폭력적인 관계를 폭로하거나 그로부터 떠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인데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과연 모든 사례가 정확히 수집될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이도 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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