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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금 적다며 코브라 풀어 아내 살해한 인도 남성에 “이중 종신형”

지참금 적다며 코브라 풀어 아내 살해한 인도 남성에 “이중 종신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0-14 07:58
업데이트 2021-10-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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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지 쿠마르(가운데)는 지참금이 적다며 아내를 구박한 것으로 모자라 지난해 5월 아내의 침대에 코브라 뱀을 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법원은 지난 11일 그에게 이중 종신형이란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다.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수라지 쿠마르(가운데)는 지참금이 적다며 아내를 구박한 것으로 모자라 지난해 5월 아내의 침대에 코브라 뱀을 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법원은 지난 11일 그에게 이중 종신형이란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다.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인도 케랄라주에서 지참금 문제로 괴롭히던 아내의 침대에 코브라 뱀을 풀어 살해한 남성이 이중 종신형이란 이례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영국 BBC가 13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수라지 쿠마르는 지난해 5월 스물다섯 살의 아내 우스라를 뱀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아내의 친정이 살인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수라지가 아내의 지참금이 적다며 구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친정 식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스라는 몇주 전에도 코브라에 물린 적이 있었다. 다행히 그때는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수라지에게 뱀들을 알선한 남성도 검거했는데 그는 나중에 경찰 수사에 협력해 전모를 털어놓았다.

현지 법률 전문 사이트 라이브로(LiveLaw)에 따르면 경찰 공소장은 1000쪽에 이르며 두 사람이 음모를 모의하고 수라지가 실행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망라돼 있다. 검찰은 “희귀한 사건 중에도 가장 희귀하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판사는 지난 11일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며 이중 종신형을 언도하면서 50만 루피(약 729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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