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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제동

美 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제동

김정화 기자
입력 2021-10-07 20:58
업데이트 2021-10-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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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일시중단 “여성의 중요 권리 침해”
백악관 “환영”… 텍사스주는 즉시 항소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 시행 이후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와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텍사스주가 즉각 항소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향한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며 6일(현지시간)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공화당 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그는 “낙태금지법 시행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그들의 목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며 “중요 권리를 박탈하는 건 하루도 더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텍사스주 여성들의 승리”라며 “법무부의 최우선 책임은 헌법 수호다. 헌법상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들이 위협받는 많은 주에서 이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모든 임신의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가족계획연맹(PP)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주간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한 텍사스주 출신 환자가 80% 감소했고, 관련 의료기관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반면 인근 주에서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낙태권 분쟁을 둘러싸고 진영 간 대립이 심해지는 와중에 나왔다. 앞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법의 시행을 막아 달라고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수 절대우위인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에 법무부는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판결을 내린 피트먼 판사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판사다.

텍사스주는 제5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보수 성향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을 허용한 곳이기도 하다. 또 주 당국은 이날 판결에 따라 법 효력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1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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