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아시아계 직원 무차별 감시”

“美 상무부, 아시아계 직원 무차별 감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7-19 22:42
업데이트 2021-07-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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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보고서 “증거 없이 수색·압수·보복”
“中 스파이 잡겠다며 잘못된 권력 남용”

미국 상무부의 ‘조사 및 위협관리 부서’(ITMS)가 중국 등 아시아계 직원들을 별다른 범죄 혐의점 없이 감시하고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의 중국 스파이를 잡아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죄 없는 이를 권한 밖의 방법을 써서 수사했다는 것이다.

19일 미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가 발간한 ‘상무부의 권력 남용과 위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권이 없는 ITMS는 부처의 ‘중요 자산 보호’에 대해서만 연방보안청에서 사법권을 위임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선을 크게 넘는 월권행위를 저질렀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 만든 ITMS는 중국계와 동남아계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색과 강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예컨대 ITMS는 타깃이 된 직원들을 마스크, 라텍스 장갑, 신발 커버 등 신분 위장수단을 동원해 수색을 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보복했고, 수사 능력을 과장하기 위해 증거 없이 직원 조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ITMS가 조사한 사건 중 기소돼 유죄로 판명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CNN은 “일례로 ITMS는 수상 경력이 있는 한 중국계 과학자를 간첩 혐의와 허위진술 혐의로 심문해 연방수사국(FBI)에 넘겼지만,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들의 수사를 외국인 혐오의 측면에서 조명했다. 반면 상무부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ITMS의 잘못된 권력 남용은 미중 간 긴장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내에서 스파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상원의 이번 조사는 상무부의 내부고발자들이 부서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과 보복 등을 알리면서 지난 2월 시작됐다. 보고서는 “ITMS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는 시민의 자유와 기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 및 국민 세금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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