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임신한 11세 소녀 낙태 원했는데 제왕절개 수술한 병원

성폭행 당해 임신한 11세 소녀 낙태 원했는데 제왕절개 수술한 병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2-28 22:35
업데이트 2019-02-28 22: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25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투쿠만 주정부 청사 앞에서 ‘소녀들이 어머니가 되면 안된다. 주정부가 책임져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EPA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25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투쿠만 주정부 청사 앞에서 ‘소녀들이 어머니가 되면 안된다. 주정부가 책임져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EPA 연합뉴스
성폭행을 당한 아르헨티나의 11세 소녀가 낙태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병원은 제왕절개 수술을 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부 투쿠만주의 한 병원을 처음 찾았을 때부터 소녀는 “노인네가 내 몸 안에 넣은 것을 빼내달라”고 얘기했지만 병원측은 소녀가 원치 않는 아기를 세상에 나오게 했다고 영국 BBC가 28일 전했다. 소녀는 할머니와 동거하던 65세 남성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경우 낙태가 합법화돼 있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과 의견이 일치했으나 그 전부터 할머니가 어머니 대신 소녀를 돌봤는데 의료진과 할머니가 동의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동거남이 소녀를 범한 사실이 드러나 할머니는 법적 후견인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었다. 또 할머니 역시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의사들은 수술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낙태가 자신의 신념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이에 5주란 시간이 흘렀고, 산모는 임신 23주째가 됐다. 이제 태아나 산모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 26일(현지시간) 이 나라 보건부는 병원에 가정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종용했다. 가정법원은 의료진이 산모와 아기 둘 다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낙태를 시술하면 산모의 목숨이 위험하다며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태아는 살아있지만 의사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안드헤스(ANDHES)는 투쿠만주 보건 당국이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소녀에게 일어난 일은 고문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파문은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초기 14주 안에만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지 반년 만에 일어났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